○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근로자에 대해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된 경위도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요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는 2020. 9. 9.∼12. 8., 2020. 12. 9.∼2021. 3. 9., 2021. 3. 10.∼5. 9. 세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다. 근로자에 대해 2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게 된 경위도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요구하며 그 기회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에서는 촉탁직근로자인 경우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쳐 3개월과 2개월의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통상적인 6개월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또한 더 이상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가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한 이래로 기전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