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점,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8. 4. 2.부터 2회에 걸쳐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③ 운영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범단의 평가는 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 점, 운영규칙 제11조에서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18. 4. 2.부터 2회에 걸쳐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한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③ 운영규칙 제5조에 의하면 시범단의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2021년도 평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운영규칙 제11조제2항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