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2005. 1. 1.~2021. 1. 31. 16년 1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협력단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2013. 1. 7.~2017. 10. 31. 레이저응용 국제공동연구센터와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업무를
판정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규정을 근거로 사업 완료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 종료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2005. 1. 1.~2021. 1. 31. 16년 1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협력단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2013. 1. 7.~2017. 10. 31. 레이저응용 국제공동연구센터와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업무를 겸직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행정 및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① 근로자가 2005. 1. 1.~2021. 1. 31. 16년 1개월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협력단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2013. 1. 7.2017. 10. 31. 레이저응용 국제공동연구센터와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의 업무를 겸직한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부터 퇴사 시까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반행정 및 회계업무까지 상시적 업무를 수행한 점,
④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업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11개월4년 단위로 반복해서 계속되어 왔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한 한시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2021. 1. 31.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