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6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
다. 근로자는 2020년 만 67세에 입사하여 계약 종료일이 2021. 2. 23.이므로 위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촉탁직 계약 종료는 2020. 1. 1.부터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단서에는 2020년에 만 68세에 촉탁직 계약이 종료되는 자는 계약 종료를 유예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
다. 근로자는 2020년 만 67세에 입사하여 계약 종료일이 2021. 2. 23.이므로 위 경과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촉탁직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