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협력업체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②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에 근거한 사용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에 근거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협력업체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②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에 근거한 사용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업체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회사의 윤리준법팀이 조사
판정 상세
가. ① 회사가 근로자에게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말레이시아 협력업체와의 모든 소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협력업체 담당자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함, ②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규정에 근거한 사용자의 지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업체 담당자와 대화하면서 회사의 윤리준법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먼저 언급한 행위를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협력업체 담당자가 근로자에게 먼저 연락하였고 대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밀 정보가 유출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음, ② 사업부 최고책임자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담당자와 대화한 것이 규정 위반이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소통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이후 협력업체와 접촉한 사실이 없음, ④ 근로자와 협력업체 담당자와의 대화로 인해 사용자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등 해고는 그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