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금을 지급받고 작성한 확약서는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확약서를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구제절차를 진행 중이고, 퇴직금 요구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작성한 “퇴직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확약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동 확약서는 퇴직금에 한정하여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나. 육아휴직기간 중의 해고 해당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헬스체육지도이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코로나19 사태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 사정에 기인한 장기 휴관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