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로서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판정 상세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며 설령 기간제근로자이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추가 갱신 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회사의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으며, 수납원 감축 계획 등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임시로 대체’, ‘한시적 계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들은 근로관계 종료가 결정된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용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