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