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4가지 중 ‘전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 ‘2016. 12. 12. 실시되었던 기말고사 성적평가 미작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정직 3개월’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4가지 중 ‘전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 ‘2016. 12. 12. 실시되었던 기말고사 성적평가 미작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정직 3개월’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
다. 사용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4가지 중 ‘전 교장에 대한 명예훼손’, ‘2016. 12. 12. 실시되었던 기말고사 성적평가 미작성’ 행위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애초 ‘정직 3개월’의 양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
다. 사용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해고 다음으로 가장 중한 단계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2차례 반복한 것은 학교의 상벌규정을 형해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징계자의 자의대로 징계처분을 반복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징계권 남용으로 위법하고, 이는 징계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앞서 근로자를 괴롭히려는 의도에 비롯된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주된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남용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