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2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계약기간이 9개월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별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20년 명예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8명 중 반복·갱신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9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