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 및 법인사무국 직원복무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근로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의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정관 및 법인사무국 직원복무규정의 징계의 종류 중 ‘파면’ 다음으로 중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학교법인 정관에 의하여 사전 통보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또한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