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55조의2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총 4차례 평가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55조의2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총 4차례 평가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계속적인 업무인 점, ② 계약직직원 운용규정 제55조의2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총 4차례 평가한 사실로 보아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근무하고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사례가 2014년 이후 5건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기간제 근로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규정이 계약직직원 운영규정 제55조의2에 명시되어 있고, 평가계획에 평정의 방법·요소·배점 및 무기계약직 전환 합격점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평가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점, ② 평가기준에 따라 합격기준 점수인 80점 이상을 받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고, 합격점수에 미달된 근로자들은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