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사전 허가 없는 유튜브 영상 촬영 및 게재된 점, ② ‘ ①’로 인해 브랜드 관리 점수 감점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흠결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사전 허가 없는 유튜브 영상 촬영 및 게재된 점, ② ‘ ①’로 인해 브랜드 관리 점수 감점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④ 안전벨트 오착용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등 네 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① 사전 허가 없는 유튜브 영상 촬영 및 게재된 점, ② ‘ ①’로 인해 브랜드 관리 점수 감점으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점, ③ 인센티브 및 영업수수료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및 비밀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④ 안전벨트 오착용으로 인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킨 점 등 네 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받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