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7.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며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이유는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학교장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와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나.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는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 근로자로의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평가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21. 2. 28. 정년의 도래를 이유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고용관계종료 행위에 있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