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을 2021. 2. 1.∼5. 2.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점장이 근로자와 면접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점장이 계약기간은 형식적이다는 말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을 2021. 2. 1.∼5. 2.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점장이 근로자와 면접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점장이 계약기간은 형식적이다는 말을 판단: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을 2021. 2. 1.∼5. 2.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점장이 근로자와 면접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점장이 계약기간은 형식적이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재고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0. 1.경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미화직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업무 과정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 기간을 2021. 2. 1.∼5. 2.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점장이 근로자와 면접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거나 점장이 계약기간은 형식적이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재고용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0. 1.경부터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처음으로 미화직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나 타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근로계약 양태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적이 없고 업무 과정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