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한 점, 운송사업실장과 같이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한 점, 운송사업실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성과평가가 우수한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지원단의 개방형 계약직 운영세칙과 처무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2020. 1. 성과평가를 통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1차 갱신한 점, 운송사업실장과 같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재계약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성과평가가 우수한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 중에 사용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