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2. 1.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을 초과하는 2018. 12. 1.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2. 1.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을 초과하는 2018. 12. 1.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
판정 상세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6. 12. 1.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되어 4년을 근무한 점, 기간제 근로가 시작된 2016. 12. 1. 이후 2년을 초과하는 2018. 12. 1.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 12. 1.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
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