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