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명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하여 구두로라도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춰보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