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부당한 해고이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직원 정년 도래에 따른 조치방안’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평가를 통해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형성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없이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한 해고이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노동조합 분회의 분회장과 사용자가 화해하면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굳이 근로자를 배제하기 위해 내부결재를 통해 ‘정년 후 평가를 통해 재고용 가능’을 ‘정년 후 당연퇴직’으로 그 기준을 바꾸어 재고용을 거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사용자가 노동조합 내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내지는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거절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들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