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종전 주택관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수탁계약서상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판정 요지
고용이 승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종전 주택관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수탁계약서상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종전 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새롭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판정 상세
가. 무기계약근로자인지 여부종전 주택관리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영업양도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위?수탁계약서상의 고용승계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관리주체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종전 주택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새롭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연차휴가일수 및 퇴직금 산정 시 종전 주택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무,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설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