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2, 3, 5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4는 기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정 요지
가. 근로자1, 2, 3, 5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등 기간제근로자이
다. 한국어강사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1, 2, 3, 5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며,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나. 근로자4근로자4가 객원교수제도가 폐지됨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전임 백?? 센터장의 제안에 응하여 수퍼스타칼리지 강사 모집 및 한국어강사 공개모집에 근로자4 스스로 결정하여 지원한 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4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여지고, 수퍼스타칼리지 강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하면 전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1, 2, 3, 5는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 관행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촉된 한국어강사가 존재하는 등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4는 기존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 또는 전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