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며,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 유효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촉탁직 근로자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달리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