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 행위’, ‘회사 물품 사적 이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 행위’, ‘회사 물품 사적 이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직기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상시·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업 활동을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 없는 공구를 회사 자산으로 구입하여 몰래 반출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인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 ‘근무 중 사적 행위’, ‘회사 물품 사적 이용’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가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직기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상시·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업 활동을 하였으며, 업무에 필요 없는 공구를 회사 자산으로 구입하여 몰래 반출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유사 비위행위와 비교해도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감사로 적발되어 비로소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