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2.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문회의일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