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업무 저해 및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등의 징계사유 내용이 확인됨, ③ 특히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들 중 고의태업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태만의 양상을 보인 사례가 다수이고, 간호사들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② 다른 근로자들의 경위서 등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업무 저해 및 안전·보건상 우려 초래 등의 징계사유 내용이 확인됨, ③ 특히 근로자의 잦은 실수로 인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의 업무태만, 지시 불이행, 조직융화 저해 및 업무 저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② 특히 근로자는 근로자가 부주의하여 환자에게 큰 위해가 발생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③ 근로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 손상이 있고, 근로자가 계속근무 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징계로서 해고를 결정한 것을 징계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근로자가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