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1. 10.∼2021. 3.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1. 10.∼2021. 3.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갱신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정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1. 1. 10.∼2021. 3.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갱신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