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는 2020.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2021.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는 2020.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2021.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 당사자 간 대화에서 근로자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계약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게(예전 근로계약서에는)
판정 상세
당사자는 2020.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9. 5. 1.∼2021. 2. 28.’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사용자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 당사자 간 대화에서 근로자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계약직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계약서를 보니까 그게(예전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더라고요.”라고 진술한 내용과 근로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것에 대해 사용자에게 바로 이의제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기간을 손으로 가려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따라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고 그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하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여지가 없어 보여 근로관계는 계약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