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19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무기명 기부금의 납부 명의자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나, 실제 부정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가 입금한 무기명 기부금의 납부 명의자를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 명의로 임의로 변경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행위는 회비 담당자로서 직무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실제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한 기부금 납부자 명의를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 점, ④ 유사한 징계사례와 비교하여 징계형평성을 그르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