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안전관리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차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안전관리 업무로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1차례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점,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용역계약 해지가 없는 이상 3개월 자동연장된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도급비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이 계약기간이 빨리 도래하는 근로자를 우선하여 해고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