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중 대외활동 관리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실시,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등 일부) 등 4가지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6가지 비위행위 중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여 강등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중 대외활동 관리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실시,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등 일부) 등 4가지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6가지 비위행위 중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서울시나 회사들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이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중 대외활동 관리소홀, 수의계약 규정 위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미실시, 채용업무 소홀(채용서류 반환 미고지 및 응시서류 미파기 등 일부) 등 4가지의 징계사유만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6가지 비위행위 중 4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서울시나 회사들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근로자의 징계수위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남, ④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부과된 과태료를 업무관련자 6명이 분담하여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