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조기 퇴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조기 퇴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조기 퇴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 없이 한 차례 면담을 통해 해고처분을 내린 점, ② 직원 간 불화 조장이 해고의 주된 사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화 상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③ 직원 간 불화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 및 작성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조기 퇴근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직원 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노력 없이 한 차례 면담을 통해 해고처분을 내린 점, ② 직원 간 불화 조장이 해고의 주된 사유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불화 상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③ 직원 간 불화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자 및 작성 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