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호의4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기준’(2017. 7. 31. 신설)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만이 징계양정에 반영될 수 있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
다. 더욱이 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원·행정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의 정상 등을 종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19. 4. 26. 음주운전 및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 적발되어 벌금형(금3,000만 원)의 형사처벌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1호의4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 음주운전 징계양형기준’(2017. 7. 31. 신설)을 정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2019. 4. 26. 음주운전 비위행위만이 징계양정에 반영될 수 있
다.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및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에 해당하여 ‘정직-감봉’의 양정이 적용되어야 한
다. 더욱이 사용자는 ‘교직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교원·행정직원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