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망하였어도 승계인들에게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 이익의 존부 여부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하여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나 임금상당액 부분은 승계인들의 권익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관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근로자의 문답서 및 법원 판결문에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된 점, ② 두 번의 음주운전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관련 규정에 해고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비난 가능성이 커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으로 볼 때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