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취업규칙에 명시한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점, ④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주도하거나 특별히 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촉탁 계약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