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0. 12. 1.부터는 시용근로자가 아님을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이 2021.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0. 12. 1.부터는 시용근로자가 아님을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이 2021. 2. 28.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2021. 2. 28.인 것을 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0. 12. 1.부터는 시용근로자가 아님을 당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용기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계약만료일이 2021. 2. 28.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수령하고 서명한 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이 2021. 2. 28.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서가 조작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일은 2021. 2. 28.로 판단됨 ③ 취업규칙 제7조에서 갱신기대권을 배척하고 있고, 단 한 차례만 3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