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2017. 8. 상벌규정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면서 당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고, 감사 조사 개시 통보가 있었던 2018. 11. 27.부터 특별감사 처분 통보를 받은 2020. 11. 3.까지 감사규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고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2017. 8. 상벌규정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면서 당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고, 감사 조사 개시 통보가 있었던 2018. 11. 27.부터 특별감사 처분 통보를 받은 2020. 11. 3.까지 감사규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업을 주
판정 상세
가.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2017. 8. 상벌규정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면서 당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는 점에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볼 수 있고, 감사 조사 개시 통보가 있었던 2018. 11. 27.부터 특별감사 처분 통보를 받은 2020. 11. 3.까지 감사규정에 따라 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감사결과 근로자에게 적용된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소홀’, ‘수주계약 및 수주변경계약 체결 부적절’, ‘발주계약 및 대가지급처리 부적정’ 등의 주요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가장 중요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했던 ‘직무 관련자간 금전거래’는 비록 정황상 혐의를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나 검찰의 조사결과 근로자가 송금한 돈이 투자금이 아닌 단순 대여금으로 판단되어 무혐의처분된 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들에 동일하게 연루되었고 심지어 관리책임까지 있던 다른 징계대상자들이 정직 6월과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