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2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여 채용되었고, 이러한 근로계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