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맺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맺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맺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리인으로서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갱신기대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한 점, ③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