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계약직원 근무평가표에 ‘CMC 직원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 ‘적격 기준: 7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계약직원 근무평가표에 ‘CMC 직원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 ‘적격 기준: 7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평가하였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PT면접을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계약직원 근무평가표에 ‘CMC 직원으로서의 자격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 ‘적격 기준: 70점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원들과의 근로계약 만료 전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평가하였고,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PT면접을 실시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사용자가 2021. 1. 26. 실시한 정규직 전환 적격 여부 평가 결과 근로자는 기준점수인 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근로자의 업무 협조와 관련하여 타 부서의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가 2020. 상·하반기 직무 평가 후 근로자와 실시한 면담에서 인성관리와 업무실수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