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2.에는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2.에는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19.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11. 12.에는 이미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2019. 11. 12.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