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 등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3번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나 이는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횟수, 해부학 시험 및 동료평가 결과 등에 근거한 결과인 점, ② 단독 평가자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차 평가자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인사고과규정에 없는 동료평가 및 해부학 시험의 실시는 평가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