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직(2월) 처분이 견책 처분에 이어 행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 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직(2월) 처분이 견책 처분에 이어 행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 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로서 견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발주 누락, 오발주, 이중 출고, CS 누락, 샘플 미발송, 정산 실수 등과 같은 업무 실수를 반복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직(2월) 처분이 견책 처분에 이어 행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이중징계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참석 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가 징계로서 견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도 인정하는 것과 같이 발주 누락, 오발주, 이중 출고, CS 누락, 샘플 미발송, 정산 실수 등과 같은 업무 실수를 반복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근로자의 시말서 작성 이력(2021. 2. 22. 1건 및 2021. 3. 3. 2건)과 유아용품 및 생활용품 인터넷 상거래를 주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반복된 실수가 신용 손상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내부적으로도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또한 근로자가 시말서를 3차례 작성하면서 징계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고 그 양정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