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뒤 정년 도달 이후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
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개정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 및 재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개정 뒤 정년 도달 이후 단절없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의 정년 도래에 기인한 것이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통지서를 받은 시점이 2021. 3. 24.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2021. 3. 31.보다 앞서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요구가 아닌 정년 연장을 요구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정황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