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 기계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저성과의 경우 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징계의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 기계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저성과의 경우 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징계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 기계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저성과의 경우 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징계의 근거를 두고, 사용자가 보낸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미납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미납액이 소액인 점, 저성과의 경우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납부액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2일간의 승무정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택시 운송기록장치(타코미터) 기록을 바탕으로 미납액이 산정되었고 특별히 기계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저성과의 경우 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는 등 징계의 근거를 두고, 사용자가 보낸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하였던 점,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의 경우 미납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그 미납액이 소액인 점, 저성과의 경우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점,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납부액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송수입금이 감소하였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2일간의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