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날아가기 운행’ 사실이 확인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CCTV를 통해 확인한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날아가기 운행’ 사실이 확인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CCTV를 통해 확인한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날아가기 운행’뿐만 아니라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비위행위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날아가기 운행’ 사실이 확인되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CCTV를 통해 확인한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직장질서 혼란’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날아가기 운행’뿐만 아니라 ‘운행 중 전화통화’, ‘운행 중 좌석안전띠 및 마스크 미착용’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날아가기 운행’은 근로계약의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며, 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