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의료원의 채용공고 및 운영내규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등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하여 2020. 11.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의사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의료원 개원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적격성 평가를 위해 의사직에 대해 1년의 기간을 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의료원의 채용공고 및 운영내규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등을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비롯하여 2020. 11.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의사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평가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도 정규직 전환 및 갱신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정규직 전환 및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인다.근로자는 평가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85점 이상) 및 갱신 기준(70점 이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이러한 평가점수는 근로자가 외과과장을 고소하고, 동료 의사 의료소견에 “가당치 않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동료와 잦은 업무 마찰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및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