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7.30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의 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없으며, 당사자가 근로계약 갱신의 기간 및 조건을 정하는 이견의 존재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연봉근로계약이 갱신된 적이 없는 점, ③ 다른 계약직 근로자들이 일관되게 계약이 갱신되는 등의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세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