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사업 계속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판정 상세
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② 달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본 사업이 계속되면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본 사업 계속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종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해당 사업은 특정 목적의 한시적 사업이므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의 사업에 상시 필요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를 채용할 당시에는 사용자의 2차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2차 사업 참여라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본인의 근로계약도 2차 사업 기간까지로 연장될 수 있다는 내심의 기대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2차 사업 참여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