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내규에 임상교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 대다수의 임상교수가 재임용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내규에 임상교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 대다수의 임상교수가 재임용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임상교수 재임용 과정에 도입된 평가지표는 병원장의 진료평가서
판정 상세
가. 재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내규에 임상교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고 재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 대다수의 임상교수가 재임용되어 온 사실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임상교수 재임용 과정에 도입된 평가지표는 병원장의 진료평가서 및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고, C등급을 받고도 재임용된 근로자가 대다수인 점으로 보아 위 평가지표는 재임용 심의를 위한 내부자료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평가지표를 공개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한
다. 또한 평가지표가 공개되지 않고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근로자 외 대상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사용자가 병원으로부터 재임용 제청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재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임상교수의 경우 재임용 거절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